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무조건 3만원’이라는 설명은 경찰청 공식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2026년 경찰청이 공식 발표한 전국 집중단속 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였고,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 안내된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우회전 규칙의 핵심은 ‘몇 초’가 아니라 언제 완전히 멈춰야 하는가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정지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면 다시 정지해야 합니다.

먼저 바로잡을 세 가지

퍼진 정보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
10월부터 단속이 새로 강화된다2026년 9월 18일 확인 기준,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집중단속은 4월 20일~6월 19일입니다. 10월 신규 전국 집중단속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3만원이다경찰청 안내상 신호·지시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승용차 6만원입니다. 각각 벌점 15점, 10점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무조건 3초 멈춰야 한다법에 정해진 ‘3초’ 기준은 없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춘 뒤 신호·보행자·교통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공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경찰청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확인 결과입니다. 지역별 특별단속이나 향후 추가 공지는 별도로 나올 수 있으므로 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우회전 방법

1.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한 번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

모든 교차로에서 기계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일반 차량 신호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반 교차로 규칙과 혼동하기 쉬운 예외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일까

위반 유형승용차승합차이륜차벌점
신호·지시 위반
적색 신호에서 정지 없이 우회전
6만원7만원4만원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앞 미정지
6만원7만원4만원10점

따라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3만원’이라고 하나의 금액으로 설명하면 핵심 위반 유형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의 위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때’는 어떻게 판단할까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이미 횡단 중인 경우뿐 아니라 통행하려는 때에도 차량이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차도를 바라보거나, 발을 내딛으려 하거나,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먼저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마음을 정확히 맞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야가 가려지거나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속도를 줄이고 완전히 멈춰 확인하는 것이 사고와 단속 위험을 함께 줄이는 방법입니다.

‘멈춘 척’이 아니라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서행하며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이른바 ‘롤링 스톱’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다만 1초, 3초처럼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초 단위 기준도 없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좌우와 보행자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정지선을 넘기 전에 바퀴를 완전히 멈춥니다.
  • 왼쪽에서 오는 차량과 오른쪽 사각지대를 확인합니다.
  • 앞쪽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확인합니다.
  •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안전 확인 전에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면 그냥 가도 될까

보행신호만 보고 바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한 뒤에도 우회전하려는 도로의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지만,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기억할 두 문장

  1.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완전히 정지한다.
  2.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면 다시 정지한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3초인지 5초인지’, ‘사람이 없는데도 무조건 서야 하는지’ 같은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회전 단속의 공식 기준은 ‘10월부터 3만원’이 아니라 신호와 보행자 상황에 따른 정지 의무이며, 승용차의 핵심 위반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유의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현행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단속계획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과 이의신청은 고지서와 관할 경찰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